닫기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로그인 화면입니다. -

연구윤리규정

2008. 11. 8. 제정
2010. 10. 30. 개정(1차)
2012. 03. 01. 개정(2차)
2014. 11. 01. 개정(3차)
2022. 12. 10. 개정(4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 회원들이 학술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연구에 있어서의 엄밀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며 학술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03.01. 개정>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와 학회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학술지 ‘법과인권교육연구’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 논문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2.03.01. 개정>
제3조(자체검증체계 마련)
학회는 연구진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검증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012.03.01. 신설>
  1. 부정행위의 범위
  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3.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 방안
  6.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 처리
제4조(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이중 논문 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2012.03.01. 개정>
  1. ‘위조’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연구 결과를 허위로 날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에 동원된 가설, 방법, 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이 없이 도용한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기여도 없이 타인의 연구 결과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이중 논문 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논문 투고의 중복성 기준)
논문 투고의 중복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0.10.30. 개정>
  ① 국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중복 게재할 수 없다.
  ②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③ 교내학술지 등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수정ㆍ보완된 경우에 한하여 투고, 게재할 수 있다.
  ④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ㆍ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연구보고서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ㆍ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⑥ 박사 또는 석사 학위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ㆍ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2장 학회 및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6조(연구윤리교육)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회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2.03.01. 신설>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원들의 연구윤리 의식 강화를 위하여 학회원 대상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자료 등을 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한다. <2014.11.01. 신설>
제7조(연구 환경의 개선)
학회는 회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12.03.01. 신설>
제8조(연구자의 의무)
회원은 연구의 진실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연구 아이디어의 창출, 연구의 진행 및 연구 결과의 도출 등에서 그 내용이 정직해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2012.03.01. 신설>
  4. 연구자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5. 연구자는 양심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6.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 시 이 사실을 학회에 사전 공지하고,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서' 양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22.12.10. 신설>
제9조(연구의 개방성)
연구자는 연구 결과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2.03.01. 신설>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2. 연구 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관련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제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2.03.01. 신설>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학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학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조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2.03.01. 신설>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 절차 및 처리 일정 등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2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그 조사와 판정을 위하여 학회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학회장과 협의하여 부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한다.
  ③ 위원회 모든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2010.10.30. 개정>
제13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과 의결 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2.03.01. 신설>
  1. 위원회는 학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검증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조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 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은 조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2012.03.01. 신설>
  1.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사항
  3.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위원회의 조사 기록과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2.03.01. 신설>
  1. 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3.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16조(연구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학회에 있다. <2012.03.01. 신설>
제17조(연구 진실성 검증 대상)
연구 진실성 검증에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이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라면 그 게재일을 불문하고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2022.12.10. 개정>.
제18조(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절차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9조(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의 개시)
①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는 우리 학회지에 개재된 연구 결과물과 관련하여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을 때, 또는 연구 부정행위를 편집위원회에서 인지하였을 때에 개시된다.
②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는 제보나 인지가 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본조사)
① 본조사란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날 혹은 이의제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피조사자에게 반드시 반론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반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한다.
제22조(연구 진실성에 대한 입증)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와 위원회에 있다. 다만,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및 반론 제기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23조(연구 진실성에 대한 판정)
① 판정이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조사과정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있었거나, 새로운 부정행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본조사의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의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재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 규정에 의한 더 이상의 재심사요청은 할 수 없다.
제24조(연구 진실성에 대한 조사 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 및 본조사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6. 관련 증거 및 증인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절차
③ 위원회는 학회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결과보고서와 학회의 조치사항을 연구윤리 위반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학회 학술지에 그 게재를 철회함과 동시에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⑤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그 판정이 난 후 3년 동안 우리 학회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하며 이 기간 동안 회원 자격은 정지된다. <2012.03.01. 개정>

제5장 개정 절차 및 기타 사항

제25조(개정 절차)
본 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의 개정 절차를 준용한다. <2012.03.01. 신설>
제26조(기타 사항)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② 학회는 조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12.03.01. 개정>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08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2008.09.06. 제정>
제2조. 본 규정은 201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10.10.30. 개정>
제3조. 본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012.03.01. 개정>
제4조. 본 규정은 2014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014.11.01. 개정>
제5조.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022.12.10. 개정>